"절차적 하자 있어..."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절차적 하자 있어..."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1.2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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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놓고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와 보복행위 금지 등 징계조치가 취해졌지만 법적 다툼 끝에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처분이 취소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모 중학교 학생 A(16)이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양은 1학년이던 20183월부터 7월까지 동급생 B양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고 그의 어머니로부터 언어폭력 피해를 입었다며 그해 910일 학교폭력신고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해당 학교는 그해 928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양과 B양에게 각각 쌍방 서면사과와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학생 및 학부모 4시간 특별교육 이수 등을 명령했다.

그런데 A양과 부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출석 당시 자신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실을 몰랐고 관련 설명이나 의견 진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다며 2018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가 학교폭력 처분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도 가해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부모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법령을 위반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 직권으로 항소심 판결 전까지 서면사과와 학생학부모 특별교육을 정지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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