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연금 대상이 올해부터 종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도내에서는 1월부터 4347명이 혜택을 받게 됐고 그 외 수급자(843명)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월 최대 25만4760원을 수령하게 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월 최대 30만원까지 받게되고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이 확대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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