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 강화
서귀포시,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 강화
  • 한국현 기자
  • 승인 2020.01.27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관광진흥과 TF팀을 중심으로 위생, 읍ㆍ면 농정부서, 자치경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단독주택ㆍ펜션ㆍ아파트 등 미신고 불법 숙박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는 민ㆍ관 합동점점 및 자체 단속을 주3회 이상 실시하며 투숙객이 체크아웃 전 실시하는 아침 단속뿐만 아니라 야간단속도 병행하면서 자치경찰과의 정보공유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위반사항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되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장 폐쇄, 세무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이뤄진다.
서귀포시는 지난해에도 단독주택ㆍ아파트ㆍ펜션 등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56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208개소를 적발하고 형사고발 및 계도 조치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