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판악 탐방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기대’
성판악 탐방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기대’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1.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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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5·16도로는 여전히 제주의 산남과 산북을 잇는 중추도로다. 상대적으로 경사가 심한 구간이 많아 운전에 불편을 초래하지만, 여전히 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도로다. 그런데 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성판악 탐방로 주변에서는 한두 번쯤은 도로 가장자리에 장사진을 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 앞으로 성판악 인근 도로를 점령했던 불법 주·정차 차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다 못한 제주도가 칼을 빼 들었다. 오는 5월부터 성판악 탐방로 인근 도로변에 차를 세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한라산 탐방예약제와 연계해 성판악 탐방로 주변 도로 일부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하기로 했다. 주·정차 금지 구간은 성판악 입구에서 제주시 방면 교래삼거리까지 4.5km와 서귀포시 방면 숲 터널 입구 1.5km까지 총 6㎞이다. 제주도는 다음 달 3일부터 20일간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행정예고 한 뒤 오는 5월 1일부터 주·정차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판악 탐방로는 1일 이용객(2000~3000명) 대비 주차장(78면)이 크게 부족하다.

지금은 먼 옛날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년 전만 하더라도 5·16도로에서 교래리 방면으로 조금 들어간 곳에 있는 사려니숲 입구 인근 도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점령하다시피 했다. 이곳을 관리하는 제주도와 제주시 등은 백방의 대책을 제시했지만, 어느 것 하나 먹혀들지 않았다. 보다 못한 행정은 도로 주변에 아예 차량을 세울 수 없도록 돌로 된 구조물을 설치했다. 그리고 생겨난 공간엔 보행자 전용 통로를 만들었다. 그 뒤 이곳에선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자취를 감췄다.

비록 사려니숲 인근 도로와 방법은 다르지만, 불법 주·정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 아는 것처럼 성판악 인근 도로 불법 주·정차는 당장 탐방로 이용객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5·16도로를 오고 가는 차량을 숨바꼭질하듯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사고 가능성을 키웠다. 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다반사가 됐다. 제주도는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둬 5·16도로의 통행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를 이용하는 탐방객들의 쾌적한 탐방문화를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아야 한다. 제도의 조기정착에 더욱 매진할 필요가 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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