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야구대회' 논란 협회 임원들 선고 유예
'유령 야구대회' 논란 협회 임원들 선고 유예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1.23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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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유령 야구대회 논란에 휩싸인 협회 임원들이 가까스로 형사처벌을 모면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와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와 박모씨(62), 김모씨(45)에게 각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모 협회 집행부인 이들은 20174~6월 모 신문사로부터 3200만원을 후원받아 야구대회를 열면서 이와 별도로 제주도지사기와 제주도협회장배 야구대회를 개최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실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해 20175월 제주도로부터 400만원, 제주도체육회로부터 200만원을 각각 받았지만 도지사기와 도협회장배 대회를 따로 열지 않았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사건이 문제가 되자 지방보조금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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