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표준단독주택 가격 10년만에 하락세
제주 표준단독주택 가격 10년만에 하락세
  • 문유미 기자
  • 승인 2020.01.22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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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1.55% 떨어져…하락폭 전국 최고

올해 제주지역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55% 떨어지면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의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2일 공시했다.

올해 제주지역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55%를 기록하면서 2010년(-0.13%)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대로 돌아섰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제주·경남(-0.35%)·울산(-0.15%) 등 3곳뿐으로, 이 가운데서도 제주지역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전국 평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4.47%였다.

도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016년 16.48%, 2017년 18.03%, 2018년 12.49%로 고공행진했으나 부동산 열풍이 가라앉으면서 지난해 6.76%로 크게 둔화한 데 이어 올해는 마이너스대까지 급락했다.

올해 기준 제주지역의 표준단독주택 수는 4465호로 집계됐다.

도내 표준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1억3236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높았다.

공시가격대별로는 ▲5000만원 이하 683호 ▲5000만~1억원 1542호 ▲1억~3억원 1983호 ▲3억~6억원 206호 ▲6억~9억원 37호 ▲9억~20억원 11호 ▲20억원 초과 3호 등이었다.

20억원이 넘는 표준단독주택을 보유한 지역은 제주를 비롯해 서울(519호), 경기(17호), 부산(1호), 전북(1호) 5개 지역뿐이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3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산정 및 심의 등을 거쳐 오는 3월 20일 최종 공시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문유미 기자  mo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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