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계도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계도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0.01.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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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8일 제주시 노형동 일대 직업소개소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외국인 불법취업 및 불법 고용·알선 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도내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해 건설현장 등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자진출국 사전신고 제도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제주청은 지난달 11일부터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을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해왔다.

이 대책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해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체류기간 90일의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오는 3월 1일부터 단속된 경우 위반기간만큼 범칙금을 부과하고 미납 시 영구 입국금지 조치할 방침이다.

오는 7월 1일 이후 자진출국자에게도 범칙금을 부과한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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