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지방자치법·경찰법 개정안 조속히 법제화돼야”
자치분권위 “지방자치법·경찰법 개정안 조속히 법제화돼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1.22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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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활동 종료하며 결의문 채택…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성과

22일로 문재인정부 1기 위원회 임기를 마무리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가 자치분권  법제화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20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위원들은 이날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년간 유지돼온 낡은 지방자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지방자치의 질적 제고를 위한 법안이고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비대해진 경찰력 분산을 통해 민주적 경찰 통제를 강화할 뿐 아니라 자치분권을 완성하는 법안”이라며 “1기 자치분권위는 자치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및 주민주권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1월 출범해 2년간 활동해온 자치분권위는 주민주권 구현과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과 지방 및 자치단체간의 협력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등 6대 분야 33개 추진과제를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짓는 한편 이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자치분권의 청사진 마련에 집중해왔다.

1기 위원들은 이와함께 앞서 지난 17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이양일괄법의 16년만에 통과된 것을 자치분권의 성과로 보고 특히 지방소비세를 10%p 인상해 매년 8.5조원의 지방세 확보 등을 성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2기 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주요과제로 제출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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