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운전 중 잇따라 노인 쳐 숨지게 한 2명 벌금형
과속 운전 중 잇따라 노인 쳐 숨지게 한 2명 벌금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1.22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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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차를 몰다 잇달아 노인을 쳐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46)B(46)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81015일 오후 서귀포시 남원읍 도로에서 각각 차를 운행하던 중 길을 건너던 C(당시 77·)를 차례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와 B씨는 각각 시속 8294의 속도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 A씨와 B씨 모두 과속으로 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B씨 변호인은 선행과 후행 사고 중 어느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후행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B씨에 대한 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장욱 판사는 후행 사고 발생 과정에 B씨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과속을 한 과실이 인정되고 후행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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