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성판악 주변 주·정차 금지…5월부터 과태료
한라산 성판악 주변 주·정차 금지…5월부터 과태료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0.01.2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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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에 차를 세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한라산 탐방예약제와 연계해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 일부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정차 금지 구간은 성판악 입구에서 제주시 방면 교래삼거리까지 4.5km와 서귀포시 방면 숲터널 입구 1.5km까지 총 6㎞이다.
 
제주도는 다음 달 3일부터 20일간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계도기간을 거친 뒤 5월 1일부터 주정차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단속에 앞서 단속 안내판 설치 등 도로를 정비하는 한편 오는 5월까지 탐방예약시스템과 연계한 사전주차예약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까지 국제대학교 인근에 환승주차장 199면을 조성한다.
 
제주도는 탐방예약제 시행에 따른 이용객 수요변화 등을 반영해 하절기 탐방시간이 조정되는 5월 노선버스 운행시간도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성판악 탐방로는 1일 이용객(2000~3000명) 대비 주차장(78면)이 크게 부족하다. 이로 인해 수많은 차들이 주변도로에 주차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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