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기간이 두 달에서 한 달로 짧아진다.
제주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계약과 해제, 무효, 취소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신고기간은 60일 이내였다.
부동산 거래 신고기간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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