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檢개혁법 20년 과제 드디어 해내…국민께 머리숙여 감사”
文 대통령 “檢개혁법 20년 과제 드디어 해내…국민께 머리숙여 감사”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1.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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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무회의서 검찰직제개편안, 검경수사권조정법안 공포안 등 의결
법안시행 강조하며 “악마는 디테일에” 표현
“민주공화국 주인은 국민, 권력기관 작용도 민주주의 구현돼야”
“이제 경찰권한 민주적 분산차례, 통합경찰법 시급”…국정원 개혁입법도 당부
“유치원 3법으로 회계투명성·유아교육 공공성 획기적 강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 시행을 의결하며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 과제였지만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해낼 수 있었다,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을 인용,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며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의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후 두 번째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고 중앙지검 특수부 4개를 2개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직제개편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며, 권력기관의 작용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험난했던 오랜 과정을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권력기관 개혁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있다”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이고,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며 “그런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의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됐던 것인데, 법안처리 과정에서 분리되고 말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정보 수집부서 전면폐지와 해오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의 자체개혁을 언급하며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해 이날 함께 의결, 이날 공포된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학부모가 낸 원비는 교육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리가 강화되고 급식의 질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할 수 있게 돼 회계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공립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어려움 해소와 교사 처우개선 등 함께 추진해온 정책들이 유아교육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잇도록 챙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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