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몰다 사람을 치고도 그대로 달아난 60대 여성 운전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26일 오후 화물차를 몰고 서귀포시 도로를 운행해 서귀포항 동부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한 채 도로 위에 앉아 있던 이모씨(당시 27세)를 쳤다.
A씨는 사고를 알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
행인에게 발견된 이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던 중 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사고를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자는 사망했다”며 “피해자가 길가에 있던 과실을 참작해도 범행 결과가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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