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농협, 제주산 보리 수매 ‘골머리’
제주도·농협, 제주산 보리 수매 ‘골머리’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1.20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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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올해산부터 계약 재배 물량만 수매
제주지역 과잉 생산 시 수매 외 판로 없어 비상

행정당국과 생산자단체가 제주산 보리 수매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이하 농협)는 정부수매제가 폐지된 2012년부터 한국주류산업협회(이하 주류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매년 전국의 보리 농가와 수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농협은 사전에 주류협회와 계약한 물량에 맞춰 보리 농가와 계약 재배를 체결하고 있으며, 각 지역농협은 해당 계약에 따라 할당된 물량을 수매해 주류협회에 공급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연도별 수매 배정량(종자용 포함)은 ▲2017년 8180t ▲2018년 7668t ▲2019년 7332t ▲2020년 7332t이다.
제주농협은 제주산 보리의 경우 90%가량이 맥주 보리인 만큼 주정용 공급 외에는 별다른 판로가 없어 배정량 이상의 과잉 생산된 물량도 수매해왔다.

실제 연도별 수매량은 ▲2017년 8493t ▲2018년 6368t ▲2019년 8300t으로, 2017년에는 313t(수매율 138%), 지난해에는 968t(〃132%)을 초과 수매했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과잉 생산된 보리가 쌓이면서 재고 처리에 한계가 다다랐다는 점이다.

결국 농협이 2020년산 보리는 배정량만 수매하기로 못 박으면서 계약 재배 외에 사실상 판로가 없는 제주지역 농가들은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농협은 20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올해산 보리 수매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올해산 제주 보리의 예상 생산량이 추산되지 않은 만큼 과잉 생산 여부를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수매 수요가 배정량을 초과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농협의 경우 농가들을 위해 과잉 생산된 물량도 과거처럼 수매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며 “배정량을 초과한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지 각 조합장 및 농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농협 관계자 역시 “향후에도 실무자급 회의를 갖고 과잉 생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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