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부쩍
제주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부쩍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1.20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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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지원센터 작년 35건으로 전년보다 4배 늘어..."개정 근로기준법 영향"

제주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이 부쩍 늘고 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비정규직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가 진행한 노동법률 상담은 1326(849)으로 20181068(686)보다 24.2%(23.8%) 증가했다.

지난해 분야별 상담은 개별적 근로관계 1096건과 집단적 노동관계 114, 취업 60, 심리 지원 56건으로, 2018년의 경우 889건과 149, 21, 9건이었다.

특히 지난해 개인별 근로관계 상담 중 주제별로 직장 내 괴롭힘이 35(전체 3.2%)으로 전년 9(전체 1%)에 비해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른 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인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해 716일부터 시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개인별 근로관계 상담 중 전체적으로는 임금수당퇴직금 관련이 2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휴휴일휴가연차 155, 근로시간휴게근로조건 151, 부당해고징계전보 141, 최저임금 위반임금 체불 94, 채용단계근로계약 체결 48건 등 순으로 많았다.

김민선 제주도비정규직지원센터 법률구조팀장(노무사)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상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은 중요한 변화로 판단된다법률 시행 초기인 만큼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근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비롯해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화된 상담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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