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이 부쩍 늘고 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비정규직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가 진행한 노동법률 상담은 1326건(849명)으로 2018년 1068건(686명)보다 24.2%(23.8%) 증가했다.
지난해 분야별 상담은 개별적 근로관계 1096건과 집단적 노동관계 114건, 취업 60건, 심리 지원 56건으로, 2018년의 경우 889건과 149건, 21건, 9건이었다.
특히 지난해 개인별 근로관계 상담 중 주제별로 직장 내 괴롭힘이 35건(전체 3.2%)으로 전년 9건(전체 1%)에 비해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른 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인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개인별 근로관계 상담 중 전체적으로는 임금‧수당‧퇴직금 관련이 2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휴‧휴일‧휴가‧연차 155건, 근로시간‧휴게‧근로조건 151건, 부당해고‧징계‧전보 141건, 최저임금 위반‧임금 체불 94건, 채용단계‧근로계약 체결 48건 등 순으로 많았다.
김민선 제주도비정규직지원센터 법률구조팀장(노무사)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상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은 중요한 변화로 판단된다”며 “법률 시행 초기인 만큼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근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비롯해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화된 상담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