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제도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제도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1.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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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봉.제주대 행정학과 시간강사

단란했던 가정이 교통사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커다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게 되고 특히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무보험의 경우 피해 보상이 안 되거나 조기 회복이 어려워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경제적 지원과 함께 보호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몇 가지 있다.

첫째,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지원제도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 교통안전공단은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겪게 되면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장애 등 후유증으로 고통받기 쉽다. 이 때문에 정서적 지원 사업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와 전문 기관을 연계,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둘째, 국민안전처 재난심리지원센터는 교통사고 피해자·가족 및 목격자 등에 대해 개인 및 집단 상담,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 치료가 필요할 경우 무료로 지역별 전문 병원에 의뢰하는 제도다. 교통사고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교통사고 후유증이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무엇보다 꾸준히, 전문적으로 치료해야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국토교통부에서 20128월부터 추진하는 뺑소니, 무보험, 도난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제도다.

예컨대 뺑소니사고,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의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제도다.

신청기간은 손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정부보장사업 처리보험사에 손해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교통사고로 소중한 가족의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각종 제도를 통해 사고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필자는 간절히 갈망하는 바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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