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1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명보다 44.3% 껑충 늘어나 눈길.
도내 명퇴 교원 신청자는 2016년 36명에서 2017년 56명, 2018년 72명, 지난해 79명 등 매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
교육당국 등은 이 같은 명퇴 증가 원인에 대해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와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교권 약화, 건강 문제 등과 최근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수령 가능 나이가 늦춰진 점 등이 관련 있다는 분석.
연금법 개정에는 2021년까지 명퇴를 신청한 공무원에 대해서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신청한 공무원은 6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
명퇴를 신청하는 교원들이 당분간 이와 같은 여러 원인 등을 포함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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