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 두달 앞으로…지원책 절실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 두달 앞으로…지원책 절실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1.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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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의무화 대상 축산농가 중 대부분이 1500㎡ 이하 소규모 농가인 데다 영세농의 경우 경제적 부담마저 우려되면서 이들에 대한 정책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소 축사 등 도내 퇴비 부숙도 의무화 대상 축산농가는 모두 1076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00㎡ 이하 소규모 농가는 846곳으로 전체의 78.6%를 차지하고 있다.

‘퇴비 부숙도’는 퇴비의 원료(가축분뇨)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부숙된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부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암모니아 가스로 인해 작물의 뿌리와 잎이 상하고, 악취 및 환경오염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로 2015년 농가형 퇴·액비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최근 이를 개정해 오는 3월 25일부터 축사면적 1500㎡ 미만 농가의 경우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 1500㎡ 이상 농가의 경우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된 것만을 배출토록 의무화했다.

문제는 이 같은 퇴비 부숙도 의무화에 따라 도내 고령·영세농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퇴비 부숙도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위반했을 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50두 이하를 사육하는 소규모 영세·고령 축산농가의 경우 퇴비사 규모 자체가 작아 퇴비를 뒤집어 줄 교반장비 등이 진입할 수 없는 구조가 많다. 또 시설 개선을 위한 금전적 여유도 부족해 퇴비 부숙도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인 이들이 많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제주동부농업기술센터의 경우 퇴비 부숙도를 측정하고 분석할 검정실이 구비되지 않아 동부농업기술센터의 담당 농가를 제주시·서귀포시농업기술센터가 분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부숙도 검사 신청이 몰릴 경우 처리난을 겪을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부숙도 의무화 추진에 대해 애로사항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내 2개 축협에 퇴비유통 전문 조직체를 구성해 퇴비 부숙도 의무화에 대비할 계획”이라며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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