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 독촉에 모텔에 불 지른 50대 입건
숙박비 독촉에 모텔에 불 지른 50대 입건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0.01.20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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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숙박비를 독촉하는 것에 화가나 자신이 머물던 모텔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50)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9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한 모텔 2층 복도에 놓여있던 매트리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밀린 모텔 숙박비를 독촉하는 데 화가 나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화재로 투숙객 B씨(35) 등 4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건물 일부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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