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고유정 연속 살인 스모킹건은 졸피뎀-질식사"
[종합] "고유정 연속 살인 스모킹건은 졸피뎀-질식사"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1.20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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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형 구형..."전 남편 혈흔서 성분 검출되고 의붓아들 사인은 기계적 압착이란 점 결정적"
제주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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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과 전 남편을 연속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7)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0일 오후 제주지법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유정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71일 고유정이 구속기소 된 후 204일 만이다.

고유정은 지난해 5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당시 36)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또 지난해 32일 현 남편(38)과 자던 의붓아들(당시 5)의 얼굴을 침대에 파묻은 뒤 뒤통수를 강하게 눌러 질식으로 사망에 이른 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최종의견 진술을 통해 고유정의 2차례 살인 혐의와 관련 전 남편의 혈흔에서 검출된 졸피뎀과 기계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란 의붓아들의 사인을 스모킹 건으로 제시했다.

검찰은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 혐의와 관련 피해자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사실로 인해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이란 주장의 전제가 무너진다피고인은 졸피뎀을 미리 준비했고 범행에 사용한 식칼 등도 미리 준비했다. 피해자의 성폭행 방어를 위해 한 번 찔렀다고 주장했지만 국과수의 혈흔 분석 결과 수회에 걸쳐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집안에 세 사람이 있었고 외부인 출입은 없었던 점이 상황적 특성이라며 그 중 한 명(의붓아들)이 사망했는데 누군가의 고의에 의한 기계적 질식사를 당했다. 남은 둘(고유정현 남편) 중 누가 범인인지만 남았다며 현 남편은 아빠이자 유족으로 범행을 저지를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자지 않고 깨어있던 게 확인됐고 201811월경 자신이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한 적이 없는데 그 성분이 공교롭게도 현 남편의 모발에서 검출됐다두 번의 유산과 현 남편과의 다툼 과정에 남편이 의붓아들만을 진정한 가족으로 대한다는 과도한 피해의식과 망상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옆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경위와 동기, 수단, 방법 등을 종합할 때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의 극단적 인명 경시에 기인한 계획적 살인이 명백하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고유정 변호인은 두 사건의 결론을 가를 쟁점은 수면제를 먹였나 아니냐라며 이의 입증을 위해 수면제 성분 검출에 대한 국과수와 대검의 감정 결과 사실조회를 신청했지만 국과수 측에서 아직 못 받은 점을 거론한 후 방어권과 변론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결심 공판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변호인이 검찰 구형 후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자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사실조회 회신이 오지 않더라도 더 이상 공판 연기를 요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결국 결심공판이 미뤄져 오는 2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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