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선물 받았다 ‘최고 50배’ 과태료…도 선관위, 위법행위 단속 강화
설 명절 선물 받았다 ‘최고 50배’ 과태료…도 선관위, 위법행위 단속 강화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1.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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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 인사를 빙자한 금품 제공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 선거 및 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유권자가 후보자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식사를 대접받을 경우 물건 가치 또는 향응 가액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해 설 명절을 앞두고 주의가 요구된다.

도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접수 체제를 유지할 예정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723-3939)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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