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거둬들인 지방세 규모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경기 위축으로 징수 여건이 악화됐음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공시지가 상승 등에 힘입어 세입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총 1조5195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목표액인 1조5001억원보다 1.3%(194억원) 초과 달성했으며, 전년 1조4590억원 대비 4.1%(605억원) 증가한 규모다.
제주지역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고 경기 위축이 지속되면서 취득세와 담배소비세, 레저세 등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율 4% 인상,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자동차세 및 수도권 이전기업 법인세분 증가 등으로 전체 지방세 규모는 2018년보다 더욱 늘어났다.
특히 리스·렌트차량 등록 시설대여업체 4개를 제주에 추가 유치하면서 도민들의 세 부담 없이 1365억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였으며, 중과세 환원, 감면 축소, 세율특례 활용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으로 240억원 확보했다.
이와 함께 과소·불성실 신고, 감면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총 145억원을 추징한 것도 지방세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제주도는 올해 지방세 목표액을 2019년 징수액 대비 2.7%(416억원) 증가한 1조5611억원으로 설정했다.
올해에도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의 여파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지방소비세율 6%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와 함께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세입 규모를 늘려나간다는 게 제주도의 방침이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에도 지방세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 운영으로 자주재원 기반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