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달부터 2020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벽보는 1장당 30원, 전단(대부명함 포함)은 1장당 10원의 보상금을 1인 월 1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급한다.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주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나이 제한 없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주시는 “상가와 주택가에 무차별 살포되는 불법 광고물이 수거돼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 및 노인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일거양득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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