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운영키로 하고,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용 부담을 덜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조건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도 일자리과로 방문하거나 팩스(710-4420)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제주도 일자리과(710-3749)로 문의하면 된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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