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고유정 결심공판…검찰 구형량 관심
피고인 고유정 결심공판…검찰 구형량 관심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1.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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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0일 오후 법정서 재판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법정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재판부에 고유정의 형량을 요구하는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형량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또 이날 공판에서는 변호인의 최후 변론, 고유정의 최후 진술 등도 진행된다.

결심공판은 형사 사건 재판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며, 고유정이 지난해 7월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04일 만이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무기징역 이상까지 처해질 수 있다.

살인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참작동기 살인 4∼6년(가중될 경우 5∼8년) ▲보통동기 살인 10∼16년(가중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비난동기 살인 15∼20년(가중 18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가중 2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가중 무기 이상) 등이다.

검찰은 고유정의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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