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법정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재판부에 고유정의 형량을 요구하는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형량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또 이날 공판에서는 변호인의 최후 변론, 고유정의 최후 진술 등도 진행된다.
결심공판은 형사 사건 재판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며, 고유정이 지난해 7월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04일 만이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무기징역 이상까지 처해질 수 있다.
살인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참작동기 살인 4∼6년(가중될 경우 5∼8년) ▲보통동기 살인 10∼16년(가중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비난동기 살인 15∼20년(가중 18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가중 2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가중 무기 이상) 등이다.
검찰은 고유정의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