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본부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무효..."권한 없어"
상하수도본부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무효..."권한 없어"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1.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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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가 제주(도두)하수처리장 개량공사 과정에서 민간업체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권한이 없어 무효란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상하수도 설비 제조·공사 업체인 A사가 제주도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20156월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 중 공간탈취 관급자재 제작·설치 사업자로 선정됐다.

감리단은 A사가 공간탈취설비와 외부를 연결하는 급·배가 덕트 공사도 전체 사업에 포함된다며 해당 공사 이행을 주문했다. 하지만 A사는 공간탈취설비 구성품 사이를 연결하는 덕트는 공사 대상이 아니라며 맞섰다.

이에 상하수도본부는 A사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20181119일부터 5개월간 공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자 A사는 지방계약법상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상하수도본부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상하수도본부가 계약 관련 업무를 제주도로부터 위임 받더라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 권한은 별도여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직권으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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