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 본격화...뜨거운 감자 예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 본격화...뜨거운 감자 예고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1.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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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행정시 논의...전일제 요금 3~4만원, 야간.주간제 절반 검토
공청회, 물가심의 거친 후 하반기 조례 개정안 의회 제출 예정
10년 전 시범실시 갈등 재현 가능성...주차난 해결 공감대 관건

제주지역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이 본격 추진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시행과 맞물린 조치로 앞서 10년 전 시범 실시 당시 주민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으로 실패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어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에 따르면 연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이 추진되고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해 인근 거주자에게 일정요금을 부과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인접 주차공간에 대한 우선적인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을 위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노상주차장 임대 허용근거를 신설하고 우선주차 유형과 요금 등을 담기 위한 제주도와 행정시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전일제와 야간제, 주간제 3가지 주차유형 도입이 유력하다. 임대 가격은 다른 지역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전일제는 월 3~4만원 범위, 나머지는 절반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

행정당국은 올해 안에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을 목표로 상반기 중에 공청회와 주차요금 물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에는 제주도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은 지난해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 것과 맞물려 주택가를 중심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차고지 증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당국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으로 주차장 5~7만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을 놓고 해당지역 주민들 간 이해관계나 기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과의 충돌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일부 주택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주차면을 구획하고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3년째 추진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하다.

결국 주차난 해소 공감대 형성이 관건으로, 당국의 정책 추진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해 이면도로 주차난 및 교통 무질서를 해결할 것이라며 주택가 도로 주차질서 회복과 그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20095월부터 일도2이도2동 일대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 실시했다.

하지만 주차면을 배정받은 거주자들이 개인전용 인식으로 지정시간 외에도 배타적 주차장 점유 행태를 보이면서 주민 갈등이 발생한 결과 거주자우선주차제는 17개월 만에 폐지됐다.

당시 무단 주차차량 견인비용을 행정당국이 부담하는 점을 놓고도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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