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 수리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시분과 정기분으로 구분된다.
수시분은 각종 면허를 새로 받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 면허증서를 받기 전에 납부해야 하며, 정기분은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제주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등록해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며, 면허의 종별과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되고 읍·면 지역은 4500원~2만7000원, 동 지역은 7500원~4만50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고 제주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해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 적립포인트 활용 납부,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전용)계좌 납부, 위택스(인터넷), 지로(인터넷), ARS 간편 납부(1899-0341), 납세자 휴대전화 납기 마감 안내 문자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해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수시분 등록면허세 부과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물론 인·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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