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당 당원명부 유출' 2명 항소심도 벌금형
'민주당 도당 당원명부 유출' 2명 항소심도 벌금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1.16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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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13지방선거에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명부 유출사건에 연루된 전직 도의원과 당시 문대림 도지사 후보 캠프 관계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1(노현미 부장판사)1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4·)B(49·)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도의원 출신으로 613선거에 도의원 민주당 경선 후보로 출마했다 떨어졌다. B씨는 당시 문대림 도지사 후보 캠프의 후원회 회계책임자였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건은 6·13선거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발생했다.

B씨는 201842일경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A씨의 부탁을 받고 민주당 도당 권리당원과 일반당원 72905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당원명부 파일을 이메일로 제공했다.

특히 문대림 후보가 해당 명부를 선거운동에 활용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문 후보의 당내 경선 상대였던 김우남 예비후보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문 후보가 민주당 도당 소속 전체 당원명부를 확보해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 팬카페인 문팬회원과 민주당 권리당원 41명도 당시 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결정된 문대림 후보 측과 민주당 도당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문 후보가 당원명부를 선거운동에 활용했는지는 물론 B씨가 당원명부를 입수한 경위 등을 밝혀내지 못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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