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매년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1.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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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범진.제주시 한림읍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영업 신고를 하고 ○○○업 신고증을 받았다면 이달 안에 반드시 고지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만 한다. 즉 면허가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1년에 한 번씩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등록면허세란 어떤 세금이며, 세액은 어떻게 과세되는 것일까.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크게 수시분과 정기분으로 구분된다.

수시분은 각종 면허를 새로 받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 면허증서를 받기 전 납부해야 하며, 정기분은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1일 기준으로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해 과세 고지된다.

과세 대상을 간략히 설명하면 1종은 유흥·단란주점, 통신판매업, 여행업 등이고 2종은 위험물 취급소, 유기장업, 수렵, 소독업 등이다. 3종은 방문판매업·노래연습장·게임제공업 등, 4종은 위탁급식영업·산지유통인 등록 등, 5종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총포소지허가·세탁업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과세 세율은 읍·면과 동지역에 따라 제1~5종으로 차등 부과가 이뤄진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와 전화 납부 ARS(1899-0341)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그리고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는데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남은 포인트를 확인한 뒤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혹시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있다면 이를 활용해 납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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