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사립 유치원 교비 용도 외 사용 금지, 학교법인 이사장 유치원장 겸직 금지, 유치원 급식 시설·설비 체계 확립 등이 담긴 ‘유치원 3법’이 의결된 것과 관련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환영의 입장을 발표해 눈길.
이 교육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원 3법’ 통과 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법 통과로 공교육 본질에 맞는 유아교육을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
이 교육감은 “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던 사립 유치원 투명화에 탄력이 더해지게 됐다”며 “유치원 3법을 기반으로 도내 사립 유치원이 공정‧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표명.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교육의 동반자인 사립 유치원과 함께 유아 공교육을 충실히 실현해나가겠다”고 강조.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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