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90 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 등 금지… 설 명절 금품·향응 제공도 '요주의'
총선 D-90 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 등 금지… 설 명절 금품·향응 제공도 '요주의'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1.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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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90일 전인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15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16일부터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도 선관위는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의 광고 출연도 16일부터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등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오는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에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등이 되려는 경우도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아울러 유권자가 후보자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식사를 대접받을 경우 물건 가치 또는 향응 가액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해 설 명절을 앞두고 주의가 요구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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