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설 대비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예방 추진
제주도, 설 대비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예방 추진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1.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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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공사대금 등 대금 체불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중 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대금체불 및 불공정 관행 등의 민원신고를 즉시 확인하고, 체불임금을 설 명전 전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아울러 최근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로 접수된 현장과 전년도 체불 사례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제주도는 해결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단행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하도급·장비·자재대금 등을 설 명절 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건설근로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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