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조로 부실시공-공문서 허위 작성 건설업자.공무원 벌금형
애조로 부실시공-공문서 허위 작성 건설업자.공무원 벌금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1.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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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부실시공하고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건설업자와 공무원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최모씨(53)와 책임감리원 나모씨(59)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무원 김모씨(60)와 공무원 양모씨(50)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

20149월부터 20165월까지 진행된 애조로 아라~회천구간 개설공사의 현장소장이던 최씨는 보조기층 골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도로 포장 보조기층에 50이하 크기 골재를 사용해야 함에도 더 큰 돌을 사용했다. 그럴 경우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공무원 김씨와 양씨, 책임감리원 나씨는 국고보조금 8억원의 불용처리를 막기 위해 서로 짜고 20158월 해당 공사의 실제 기성고보다 높게 검사조서 등을 꾸며 제주도에 제출했다. 기성고는 공사진행 과정에서 공사 진척에 비례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이들은 또 2016624일까지 설계도에 따른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 조사를 허위로 작성했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불량 자재로 도로를 시공하면 차량의 교통안전을 해칠 위험성이 매우 크다. 공문서 위조 범행의 경우 행정 신뢰를 저해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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