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의 마을 이장을 마치는 소고
농촌지역의 마을 이장을 마치는 소고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1.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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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봉.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장

이달 말이면 지금까지 2년간 달려온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이장이라는 직책을 내려놓게 된다.

그동안 농업 관련 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며 단체장을 맡아 활동하다 농촌 마을인 고향 한남리를 위해 봉사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마을 이장을 맡은 지도 어느 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방자치법 제422항의 설치 근거를 두며 가장 행정의 기초 조직체인 리·통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고 있고, 특히 광범위한 영역을 갖고 있는 마을()은 풀뿌리 자치의 핵심이 되고 있다.

지금 이·통장의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다고 보고 있다. 마을 이장은 제도적으로 마을 총회에서 선출돼 읍·면장의 임명을 받는 것으로 돼 있기도 하다. 즉 이론상으로는 행정의 보조자이면서 마을 주민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이나 정치권,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보는 견해와는 또 다른 마을 이장으로서의 의무와 권한, 역할이 존재한다.

한 예로 인구 몇 만과 몇 십개의 법정·행정리를 가진 읍·면 행정과 지역구의 지방의원들이 각 마을마다 행정력과 정치력을 펼치며 마을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해당 마을을 가장 잘 아는 마을 이장이 행정 절충, 예산 절충, 정치력, 기업 유치, 민원 해결, 마을의 전체적인 발전 구상 능력 등을 통해 마을 자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마을 이장의 역할과 마을 행정을 펼쳐 나가는 근무 여건으로 볼 때 이장에 대한 지위와 업무 활동비용 상향 등 처우 부분은 분명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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