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개문난방’ 단속, 효과있을까
일시적인 ‘개문난방’ 단속, 효과있을까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1.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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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마다 에너지 절약을 외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여전히 높다. 아직은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건, 일상생활에서건 절약정신이 뿌리깊이 젖어들지 못 한 것이다.

정부가 이달 넷째주 20일부터 23일까지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이른 바 ‘개문난방(開門煖房)’ 단속에 나선다. 이미 지난 달부터 ‘개문난방’ 행위를 계도 중이다. 이달 넷째 주에는 전력피크가 예상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개문난방 영업 행위를 단속한다는 것이다.

위반업소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가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일이다. 겨울철 ‘개문난방’ 행위는 여름철 ‘개문냉방’과 함께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사례다.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그 목적이 타당하더라도 실행방법이 일시적이고 획일적이어서 별효과를 거두지 못 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제주일보가 확인해보니 제주시 중앙로의 의류, 화장품, 음반 매장 등에서 난방기를 틀어 놓은 채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제주시청 인근 상권 일부 영업점에서도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매장 문은 열어 놓은 상태였다. 그 곳에서 만난 업주들의 말은 듣기 민망하기까지 하다. 업주들은 ‘개문난방’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의류 매장 관계자는 “흥청망청 난방기를 틀어 놓는 것도 아니다”며 “먼지가 나는 의류를 관리하려면 수시로 매장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 화장품 가게 업주는 “그래도 문을 열어놔야 보기도 좋고 손님이 잘 들어온다”고 했다. 이 모두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상의 모습들이다.

에너지 절약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겨울철 집안 온도를 1도만 낮추면 한 해 수천억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연간 수백만 t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온실가스 절감 효과도 가져온다고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국민이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쇠귀에 경 읽기’에 불과하다. 결국 실천은 국민 몫이다. 어렵고 고상한 데서 답을 찾을 필요는 없다. 오늘부터 당장 두꺼운 옷을 꺼내 입고, 실내 온도를 1도만 낮추자. 그것이 시작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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