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인구정책 수립 위해 기본조례 제정 필요"
"제주 인구정책 수립 위해 기본조례 제정 필요"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1.1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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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가칭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이 14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제주 인구정책 조례의 필요성과 과제’ 정책 좌담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고태호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제주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 계획 추진에 한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가칭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고 연구위원은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내용으로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인구정책 전략프로젝트 및 인구정책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 연구위원은 이어 “인구정책 조례에서 저출산 시행계획의 수립 등의 사항은 ‘제주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조례’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 시 두 조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라며 “생활인구 개념의 조례 반영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좌담회는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의 인사말, 고태호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지정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강철남 제주도의회 의원을 좌장으로 강세환 인구보전복지협회 제주지회 본부장, 신승배 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노현주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원 연구원, 문경진 제주도 정책기획관이 참여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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