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갑질근절규정’ 발령
공직사회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규정’(이하 갑질근절규정)을 발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제주도는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 내 갑질 행위 실태조사 및 감찰’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폭언·고성, 저녁 식사 및 야근 강요, 연가 불허, 운전 심부름 등 다양한 갑질 행위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갑질 행위를 근절해 상호 존중하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갑질근절규정을 제정했다.
갑질근절규정의 주요 내용은 ▲매년 갑질 행위 근절대책 수립·시행 ▲갑질 고충상담창구 운영 ▲갑질 예방교육 및 실태조사 정례화 ▲갑질행위 대응 조직 구축 ▲피해자 보호 지원 등이다.
김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갑질근절규정을 시행함으로써 공직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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