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논란’ 제주대병원 교수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폭행 논란’ 제주대병원 교수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1.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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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병원 교수 A씨가 재판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14일 피고인 A씨를 상대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 등 의료진 5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 논란’은 2018년 11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가 관련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영상에서 A교수는 직원들의 뒷덜미를 잡고 흔들거나 꼬집고 옆구리나 허리 부위를 가격했다.

A씨가 점프를 해 직원의 발을 여러 차례 밟는 모습도 영상에 포착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거도 대부분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당시 현장에 있던 의료진들을 상대로 증인 신청 의사도 전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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