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최근 추워진 날씨로 화목보일러·난로 사용이 늘면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난방기기는 화재에 취약에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0시 57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한 조립식 주택에서 불이 나 방에서 자고 있던 A씨(50)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은 주택 내부 84.75㎡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78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여 분 만에 꺼졌다.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가 인접한 벽에 ‘브이’(V)자 형태의 그을음 등이 나타남에 따라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층 36㎡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147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은 2층에 있던 화목난로 과열을 화재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6∼2019년)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난방기구 화재는 18건이다. 재산 피해액만 2억8090만원에 달한다.
화재 원인별로는 사용 부주의가 16건(88.9%)이고, 기계적 요인이 2건(11.1%)이다.
특히 화재는 최근 4년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6건이 발생해 겨울철에 대부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는 연료 특성상 불티가 잘 날리고 연통에 재가 많이 눌어붙어 화재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기기 설치시에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화목난방기구 사용 전 반드시 내부를 청소하고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며 “기구 사용 시에는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주변에 놓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