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수능최저 미적용 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이하 ‘협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70회 정기총회에 서 학생을 배려하는 공정한 대입 전형 방안을 교육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먼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4교시 시행 방법을 개선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이하 ‘사배자’) 전형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이하 ‘지역균형선발’)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매년 400여 명(2015년~2019년, 평균 부정행위자 중 44%)이 단순 실수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대입 절차의 공정성이 섬세한 배려에서 세부적으로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순 실수로 인한 당해시험 무효처리 등 수험생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편의식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별도 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 협의회는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중 사회통합 전형 개선안에 면접과 수능 최저학력 적용에 대한 구체적 제한이 없어 사회통합 전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하 사배자)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말 것과, 지역균형선발의 경우 학생부 서류 기반 면접으로 하고, 수능 등급 반영비율을 최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3법’에 대해 “국가지원금, 국가보조금, 학부모부담금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법이 이제야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가야할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