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3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자신을 19세 남성으로 속여 B양(13)을 알게 된 후 13차례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채팅 앱을 통해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A씨는 또 16차례에 걸쳐 B양에게 신체 중요부위를 촬영하도록 하고 사진을 전송 받은 후 이를 협박에 활용해 자신과 성관계 할 초등학생을 구해 올 것을 강요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채팅 앱에서 만난 C양(12)에게 남성 중요부위 사진을 보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 안팎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