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앞장선 섭지코지 절대보전지역 훼손
행정이 앞장선 섭지코지 절대보전지역 훼손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1.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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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법적 토대인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제주의 고유한 자연환경 보호에 남다른 관심을 담았다. 다름 아닌 절대보전지역이다. 절대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다. 제주의 대표적 절대보전지역은 한라산·기생화산(오름)·계곡·하천·폭포·도서·해안·연안·용암동굴 등이다. 이밖에 수자원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역,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등도 이에 해당된다. 때문에 절대보전지역에서는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절대보전지역 훼손 논란의 복판에 섰다. 성산포 섭지코지 해안이다. 2009년부터 10년정도 성산포 섭지코지 해안에 행정행위 미숙으로 주차장이 불법 조성되는 등 3000㎡정도 절대보전지역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그제(13일) 회의를 열어 제주도 관계공무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계자를 상대로 증인 심문을 벌였다. 그런데 이날 홍명환 도의원이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62-1번지 일대 절대보전지역이 주차장 등으로 개발돼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2015년 섭지코지 해안에 진행된 파제벽 시설 조성 공사 또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을 뿐 절대보전지역 변경 관련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대 절대보전지역 훼손 면적이 300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참석했던 제주도 관계자는 절대보전지역 훼손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섭지코지는 지척에 성산일출봉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경관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과거엔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성산일출봉을 지척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이곳은 성산주민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던 곳이다. 이제 이 일대는 거대한 숙박타운으로 탈바꿈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옛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제주개발이 드리운 그림자이다. 그런데 이곳 해안변을 중심으로 그나마 남아있던 절대보전지역까지 훼손돼 안타까움을 더 키운다. 문제는 그 주체가 다름 아닌 절대보전지역 관리권한을 행사하고 보전에 앞장서야 할 행정이다. 제주도 또는 서귀포시는 ‘몰랐다’는 말로 해명하지만, 이는 너무 옹색한 변명이다.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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