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지코지 해안 절대보전지역 10년간 훼손 뒤늦게 드러나
섭지코지 해안 절대보전지역 10년간 훼손 뒤늦게 드러나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1.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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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2009년부터 절대보전지역 점유해 주차장 조성" "명백한 불법" 지적
행정당국도 불법적 요소 시인…"치유토록 하겠다"

2009년부터 10년가량 섭지코지 해안에 행정행위 미숙으로 주차장이 불법 조성되는 등 3000㎡가량의 절대보전지역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을)는 13일 제379회 임시회 폐회 중 제18차 회의를 열고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등 제주도 관계 공무원과 이성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관광사업처장 등 JDC 관계자를 상대로 증인 심문을 벌였다.

이날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그러니까 섭지코지 주차장이 2009년부터 절대보전지역 해안을 점유해서 조성이 돼 있다”라며 “이것은 명백한 불법 행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홍명환 의원이 이날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62-1번지 일대 절대보전지역이 주차장 등으로 개발돼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2015년 섭지코지 해안에 진행된 파제벽 시설 조성 공사 또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을 뿐 절대보전지역 변경 관련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이 같은 절대지역보전 훼손 면적이 300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성산읍에서 2009년부터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공사를 추진했는데, 제주특별법 상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를 이행하지 않고 시설공사와 주차장 공사를 했다”라며 위법 사항이 있음을 시인했다. 박근수 국장은 이어 “서귀포시장에게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말했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도 “성산읍에서 관련 법령 숙지에 미숙한 부분이 있어 그 당시에 절대보전지역 변경 협의 없이 공사가 된 것 같다”라며 “저희들이 절대보전지역 훼손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겠다”라고 말했다.

절대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법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일부 공원시설 설치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한편 섭지코지 주차장은 1990년대 이전 신양리마을회가 고성리 62-1번지와 64번지 및 64번지선 공유수면 일대에 간이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운영됐다. 제주도는 2008년 62-1번지를 제외한 주차장 부지 5필지를 매입했으며 신양리마을회는 이를 대부받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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