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시 건폐율.용적률 완화' 지역 내주 드러나
'기부채납 시 건폐율.용적률 완화' 지역 내주 드러나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1.13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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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2~23일 도시계관리계획 재정비안 재열람 공고...성장관리지역 3곳 공개
동지역 2곳-읍면지역 1곳으로 알려져...자연녹지 계획적 개발 유도 첫 도입 '촉각'

제주지역에 첫 도입되는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이 다음 주 공개될 예정이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는 2025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주민 재열람이 오는 22~23일쯤 공고된다.

이 과정에 성장관리지역 3곳이 공개될 예정으로 동지역 2읍면지역 1곳으로 알려졌다.

성장관리지역은 개발압력이 높은 자연녹지지역에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도로 확장을 위한 도로계획선을 설정공지한 후 토지주가 자신의 토지 내 도로구간을 기부채납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행위 시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인센티브 제공이 핵심이다.

현재 자연녹지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 20%80%인 건폐율과 용적률이 최대 50%100%까지 상향된다. 이 같은 인센티브는 기부채납 토지의 면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성장관리방안은 행정당국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억제 위주의 정책을 시행해온 기조와 달리 일종의 규제 완화를 통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전환점이어서 주목된다.

실제 당국은 그 동안 건축행위를 위한 토지주의 도로 기부채납도 대부분 반려해 왔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심지 팽창과 도로 개설 등으로 다수의 건축행위 허가 신청이 예상되거나 현실화하고 있는 곳을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기존 녹지지역 난개발 과정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발생해온 교통난 등 각종 생활난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획일적인 격자형 형태를 탈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선형 정비는 기존 현황도로를 최대한 활용해 추진된다.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한 폐지와 관리가 추진된다.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30% 수준만 존치되고 45% 이상이 해제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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