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영령이여 편히 쉬소서"
"제주4·3 희생자 영령이여 편히 쉬소서"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1.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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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리·동복리서 위령제…4·3특별법 개정 호소
13일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너븐숭이 4·3위령성지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 주최로 ‘제71주년 제주4·3 북촌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공.
13일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너븐숭이 4·3위령성지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 주최로 ‘제71주년 제주4·3 북촌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공.

제주4·3 당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와 구좌읍 동복리에서 희생자의 안식을 기원하는 위령제가 봉행됐다.

제주4·3희생자 북촌유족회는 북촌리 너븐숭이 4·3위령성지에서 ‘제71주년 제주4·3 북촌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열었다.

고완순 북촌리 4·3유족회장은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4·3특별법을 통과시켜 유족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송승문 제주4·3유족회장은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노제를 지내고 삭발투쟁을 벌였으나 개정안은 여전히 표류 중”이라며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4·3특별법 개정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너븐숭이 4·3위령성지에서 진행된 위령제에 이어 동복리에서도 위령제를 열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4·3 북촌희생자 합동위령제는 1949년 1월 17일 북촌리에서 토벌대 등에 의해 희생된 고인 400여 명 넋을 위로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동복리에서도 같은 날 토벌대가 마을 주민 80여 명을 학살함에 따라 위령제가 봉행되고 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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