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민·독자 여러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2행정부는 지난 10일 제주新보를 발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제주일보(대표이사 오영수·이하 ‘제주新보’로 표기)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및 신문사업 변경등록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제주도가 2016년 1월 20일 본사에 대해 옛 제주일보사의 신문사업자 지위(등록번호 제주 가 0001호)를 승계 처분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신문등록관청(제주도)은 신규사업자(여기서는 제주新보)의 신문등록을 직권으로 취소·철회할 수 없고, 법원 판단을 기다려 등록취소 또는 변경등록 등의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제주도의 본사에 대한 지위승계 처분은 제주新보의 신문법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든 것으로, 제주新보에게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본사와 제주일보사간 체결된 양도·양수 계약이 무효인 만큼 이를 기초로 한 제주도의 본사에 대한 지위승계 또한 무효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제주新보는 2013년 9월 옛 제주일보사와 체결한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계속해 ‘제주일보’ 신문을 발행하는가 하면 옛 제주일보사의 신문사업자 지위가 자신에게 있다는 억지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사는 제주지방법원에 제주新보를 상대로 ‘제주일보’ 신문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2015년 11월 30일 “제주新보는 ‘제주일보’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본사는 법원의 이 같은 가처분 결정과 제주일보사와의 양도·양수 계약을 토대로 ‘제주일보’ 신문발행과 나아가 옛 제주일보사의 신문사업자 지위를 합법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신문법상 지위승계를 했던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2018년 10월 본사의 ‘제주일보’ 발행이 제주新보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1심 가처분 결정을 인용, 제주新보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독자 여러분.
본사는 이번 법원의 선고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것입니다.
나아가 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드러난 내용들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제주일보’를 안정적으로 제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민 독자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제주일보 임직원 일동
제주일보 기자 cjnew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