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고등학생 유권자 선거 교육..."선거법 위반 않도록 교육"
도교육청, 고등학생 유권자 선거 교육..."선거법 위반 않도록 교육"
  • 장정은 기자
  • 승인 2020.01.13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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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13일 2020학년도 선거교육 계획 발표
만 18세 고3 학생 유권자 1747명...방송중·고·특수 포함 1996명
"학생 대상 유권자 교육, 교사 선거 중립성 연수 등 추진"

오는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생 선거 유권자들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만 18세 이상(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선거 유권자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2020학년도 선거교육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오는 3월 새학기 시작 후 고3(6182명)이 되는 만 18세 학생 유권자 수는 1747명이며 이미 성인이 된 방송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까지 포함하면 1996명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생 유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교육 TF팀 및 실무팀 구성·운영 ▲선거교육 자료 개발 ▲자료보급 및 연수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실시한다.도교육청은 도선관위와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선거교육 TF팀을 구성해 선거교육 자료 및 학생, 교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관련 교과 교원 10명 내외로 선거교육 실무팀을 구성해 현장에 맞는 선거교육 자료를 마련하는 등 선거 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학교에서는 새학기 이후 한달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과 연계해 선거법 계기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고3 유권자의 선거운동 및 정답가입 가능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와 교육부에서 지침하는 학생 대상 선거법 중심의 안내 자료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 현재 고3 유권자의 학교내 선거운동 범위 및 정당활동 관련은 도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학생 유권자들이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학생 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에 따라 고등학생들이 선거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학교 내 선거운동’ 사례는 물론 학교 내 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학생 유권자들의 선거법 위반 우려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고경수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 학생 대상 유권자 교육, 교사 연수를 통한 선거 교육 중립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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