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5만8003건에 총 13억8900만원 부과
등록면허세 5만8003건에 총 13억8900만원 부과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1.13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올해 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58003건에 총 138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4072(128500만원)보다 7.3% 증가한 수치다.

업종별 부과금액은 1(여행업관광숙박업 등) 22100만원, 2(위험물취급소 설치 등) 9100만원, 3(무선국 개설, 노래연습장 등) 56300만원, 4(부동산중개업 등) 47900만원, 5(세탁업 등) 3500만원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한편 등록면허세는 매년 11일 현재 면허와 인허가, 신고, 수리, 등록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1~5종 업종에 따라 읍면지역은 4500~27000, 동지역은 7500~44500원이 과세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