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5만8003건에 총 13억8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만4072건(12억8500만원)보다 7.3% 증가한 수치다.
업종별 부과금액은 1종(여행업‧관광숙박업 등) 2억2100만원, 2종(위험물취급소 설치 등) 9100만원, 3종(무선국 개설, 노래연습장 등) 5억6300만원, 4종(부동산중개업 등) 4억7900만원, 5종(세탁업 등) 3500만원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한편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와 인‧허가, 신고, 수리, 등록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1~5종 업종에 따라 읍면지역은 4500~2만7000원, 동지역은 7500~4만4500원이 과세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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